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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부동산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by 우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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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서울에 월세 집을 계약했다.
첫 독립이기도 하고 보증금이 내 여유자금에서 상당량 들어갔어서 집주인분이 충분히 좋으신 분으로 보이셨지만 서울보증보험보증금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비는 10만 원 상당이고, 월세계약만기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1. 계약한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계약한 당일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게 안될 시에 추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계약 만기 최소 두 달 전 해지통보 내용증명할 것.
계약 만기일 최소 두 달 전에
방을 뺀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야 한다. 나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해지통보 서류를 그대로 써서 집주인 분께 내용증명 등기 우편을 보냈다.

3. 계약 만기시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보험에 필요한 남은 서류들 제출.
요건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다.

4.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항권 발동 조건
서울보증보험에서 일처리가 다 마칠 때까지,
즉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주소지 이전,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당신의 소중한 아니 당장 내 보증금 잘 받아서 이사갈 수 있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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