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서울보증금반환1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22년 2월 서울에 월세 집을 계약했다. 첫 독립이기도 하고 보증금이 내 여유자금에서 상당량 들어갔어서 집주인분이 충분히 좋으신 분으로 보이셨지만 서울보증보험에 보증금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비는 10만 원 상당이고, 월세계약만기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1. 계약한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에서 계약한 당일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게 안될 시에 추후에 보증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계약 만기 최소 두 달 전 해지통보 내용증명할 것. 계약 만기일 최소 두 달 전에 방을 뺀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기로 보내야 한다.. 2022.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